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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검색 결과를 스크래핑해 재판매하는 행위는 자사 약관과 법률을 위반한다며 테크 기업 SerpApi를 제소했다.

SerpApi는 구글을 비롯한 각종 검색엔진 API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보통 구글 검색창을 사용해 검색했을 때는 도달할 수 없는 검색 결과 밑바닥 가까이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왔다.

하지만 SerpApi는 단순히 API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글 검색 결과를 스크래핑한 뒤 재판매했다는 것. 이런 행위는 구글 약관은 물론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타인 콘텐츠를 보호하는 보안 대책을 우회해 법률도 위반했다고 구글 측은 주장하고 있다.

구글 법률 고문 할리마 델레인 프라도는 구글이 업계 표준 크롤링 프로토콜에 기반해 콘텐츠 크롤링에 대한 웹사이트 측 지시를 존중하는 반면 SerpApi와 같은 스텔스 스크래퍼는 지시를 무시하고 사이트 측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erpApi는 구글에 대해 위장, 대규모 봇넷을 통한 집중 공격, 빈번한 크롤러명 변경 등 부정한 뒷문 수단을 사용해 보안 대책을 우회하고 콘텐츠를 통째로 취득했다. 구글이 라이선스를 받아 제공하는 지식 패널이나 검색 기능 실시간 데이터 등을 유료로 전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측은 보안 대책 우회가 이뤄진 결과 최후 수단으로 부정 행위 저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선 구글이 검색용 공식 API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 페이지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SerpApi가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빙이나 브레이브처럼 공식 API를 제공하는 검색엔진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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