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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튀르키예에서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이 시행됐다. 그동안 튀르키예에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없어 복수 법률을 단편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규정하는 법률 시행으로 명확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대통령 휘하 사이버보안총국이 기존에는 사전에 필요했던 법원 명령을 사후로 돌려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보안법 제7545호 법안은 튀르키예 여당인 AKP가 제출한 것.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에서 찬성 246표, 반대 102표로 가결·성립되어 7월 31일자로 발효·시행됐다.

튀르키예에서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대해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통신법 등 분절된 복수 법률로 대응해왔으며 사이버 위험에 대항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이 요구되어 왔다. 법률 성립에는 2024년 9월 정부 서버에서 1억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안 기업 상포(Sangfor)에 따르면 해당 법 목적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사이버보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산품·국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사이버보안위원회 설치도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대통령, 부통령, 법무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국방장관, 산업기술장관, 교통인프라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국가정보기관(MIT) 장관, 방위산업청장, 그리고 사이버보안청장이다.

사이버보안위원회에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청(BTK)이 관할해온 권한 일부가 이관되며 법원이 명령을 발부할 경우 튀르키예 국내에 저장된 모든 종류 디지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편 현지 보도에선 2025년 설치된 대통령부 직속 사이버보안총국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사이버보안총국은 법원 명령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총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콘텐츠 제공자는 2시간 이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결정은 24시간 이내에 치안판사에게 제출되며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승인되지 않은 결정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행위당 2만 리라에서 10만 리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구 규정에서는 콘텐츠 삭제에 사전 법원 명령이 필요했으며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4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법안 가결 전 내용을 검토한 튀르키예 디지털 권리 단체 IFOD는 권한 이관으로 투명성과 사법 감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접근이나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조치는 발효 전에 사법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이버보안총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27.94로 180개국 중 163위로 낮으며 정치적 긴장 시기에는 SNS 접근이 빈번히 규제돼왔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에는 2025년 3월 부패 혐의로 당국에 의해 이스탄불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당시 엑스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 대한 접근이 42시간에 걸쳐 규제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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