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규모 및 운영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단, 정규직 채용 예정 참여기업을 우선하여 모집)
*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희망기업은 ’워크넷_디지털‘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창업진흥원(신사업 스타트업 디지털 업무 지원)‘ 으로 지정하여 신청
–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주 확인서 1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등 피보험자 5인 미만 참여기업은 추가 증빙서류 첨부
– (지원금) 청년이 지급받은 월 보수 총액에 비례하여 1인 기준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차등하여 지급
월 보수 총액 | 지급액 | 간접노무비 | 총 지급액 |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 19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금액의 90% (원단위 절사) |
10만원 | 지급 금액의 90%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