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크롬접속) → 회원가입(승인필요) → 지원사업정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클릭 후 참여신청
–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는 1~2일 소요되므로 미리 가입요망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자세한 이용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의 ‘기업지원플랫폼 사용안내서’ 참조
–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제1, 2, 3호) (HWP 또는 PDF 형식)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기업 필수
– 공장등록증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그 외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 (지원방식)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근거하여 선 지출된 비용 중 최대 5백만원(공급가액 기준)까지 지원
– (지원항목)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디자인설계비(3D스캐닝) 및 초기 제작 금형, 기타 제작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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