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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 공고 제2026-9호

2026 관악S밸리 GROW-UP 기술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기술 개발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2026 관악S밸리 GROW-UP 기술컨설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벤처·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5월 01일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5.01(금) 09:00 ~ 2026.08.31(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apply@gsva.or.kr

  • 신청대상

    ■ 신청자격: 기술 개발상 애로사항을 겪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연구개발 인력 2인 이상 보유)
    – 2019. 5. 1. 이후 창업을 시작한 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기준 적용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의뢰한 모든 건에 대해 1차 기술컨설팅이 이루어지며, 2차 기술컨설팅 진행으로 사업화지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함
    ※ 사업장 확인 후 사업화지원금 교부

  • 제외대상

    ■ 제외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지원 제외대상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및 단순 제조업 등
    ※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혁신 기술과 접목한 업종(IT 금융 플랫폼 등)은 참여가능하나,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의 경우 제외
    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④ 현재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동일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로 수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2026 「관악S밸리 Grow-up 기술컨설팅」 의뢰 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④ 사업 유지 동의서 【서식 4】
    ⑤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발급분
    ⑦ 사업자등록증(필수)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설립등기일이 표시되도록 발급
    ※ 모든 서류는 pdf 등 편집이 불가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서류별 파일명을 구분하여 제출하며 전체 파일 용량이 30MB를 넘지 않도록 조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사업신청 순서대로 선정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2개 기업 내외로 기업 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 2차 컨설팅 비용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신청기업) 신청서 접수 후 서울대학교 SNU공학컨설팅센터 연계
    ※ 1차 컨설팅 비용 30만원 내외 자부담 필요
    – (지원기관) 1차 기술문제 분석 상담 후, 2차 컨설팅 과제계약
    – (진흥원) 2차 컨설팅 과제계약 체결 시 신청기업과 협약체결 및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조건: 사업화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관악구 내 사업장을 2026년까지 유지해야 함
    – 관악구 내 사업장은 본사, 지사, 연구소 등 1곳 이상이며 직원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함
    – 사업화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장 유지 확인을 위한 소관 사업부서의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점검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장 위치 확인 후 사업화지원금을 교부하며, 지원조건 위반 시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화지원금 전액 환수

문의처

  • 문의처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2-871-0529(10:00~16: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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