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①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②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최근 3개월 이내)
③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변환 (.pdf)
④ 사업 및 자기소개 동영상 첨부(1분 내외, 포맷 및 형식 자유)
⑤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 zip파일 형식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 제출하는 모든 날인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의정부시) 협약에 의해 사업기간이 정해지는 '공기관대행사업' 으로 사업기간은 2020.1.1. ~ 2020.12.31. 로 올해 말 만료 예정입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경기도(의정부시)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종료 방침 결정 시, 가상오피스 협약은 2020년 12월 종료됩니다. 경기도의 사업지속 결정 시라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아닌 타시군에 위치한 공간으로 이전 운영 등의 지원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대상 업종 분류 참조
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2) 당월 매출실적
(3) 사업자등록현황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라.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이메일 : seoda23@gc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