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원 내외 지원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1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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