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 모집기준 |
|---|---|
| 공공 기관·단체 등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
|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 |
|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 |
| 민관 기관·기업· 단체 등 |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
| ·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 |
| 기타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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