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기창업/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기창업/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본) 1부 (기창업/해당 시)
– 사업등록여부 사실증명원 1부 (예비창업/필수)
1. 서울소재 기업(본점 소재지 기준) 또는 서울시 거주 예비창업자 0.5점
2. 창업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점
– 공공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기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학교 창업관련기관 등
– 민간기관 : 정부인증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클럽, 정부인가 창업관련 협회 및 재단
3.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1점
4. 농식품, 도농상생관련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0.5점
※ 가점은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음
※ 6개월 단위 성과 평가 후 사업화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활동이 미비한자는 퇴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