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요건검토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기술발명자와 미팅 추진. 기술발명자와 팀빌딩을 완료하거나 기술이전 의향을 확인한 경우 혁신창업가 발표평가 대상으로 확정(기술발명자 확인서 必)
▶ 공공기술 이전료*
· 기술이전료 2,000만원 지원
– 사업 지정기술 및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이전에 관한 비용 지원
–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등을 포함, 기술이전료 비목으로만 집행 가능
▶ 창업사업계획 수립
· BM 고도화 및 시장 중심의 초기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경영 컨설팅
· 초기 창업과정 경영 자문 및 산업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 법인설립 지원 혹은 투자계약서 검토
– 경영 분야 개별 자문
– 기술 분야별 산업전문가 멘토링 연계
– 창업자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IR 자료제작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기술 소개 등을 담은 IR PT 자료제작 지원
▶ 데모데이/투자사 미팅
· 창업팀과 투자기관 연계를 통해 씨드머니 투자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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