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역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우수인재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05월 23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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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05.23(월) 09:00
~
2022.06.03(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우수인재와 연봉 8,000만원이상 채용을 확약한 부산소재 창업기업
※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요건 반드시 확인 후 지원바랍니다. -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파산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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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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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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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기준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
· 평가기준 : 인재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서류심사를 통과한 발표 평가대상자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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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3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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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및 항목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5,000,000원
– 인건비 : 연봉의 50% 이내(최대 4,000만원)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5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유치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채용된 인재의 체재비,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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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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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관련 : 기업의 선지출 후 지급
▶ 6개월분씩 나눠서 지급 ※ (1차)22년 12월/(2차)23년 5월
– 인건비 : 연봉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 봉급,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부담분
※ 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 1년이상(협약기간) 채용 유지 ▶ 계약직 근로자 가능
– 체재비 : 주거비 월 50만원 한도 (최대 500만원)
· 계약자(기업, 인재)의 월세 지급 확인
· 협약기간동안 채용 및 거주조건 충족되어야 함 -
우수인재 변경사항 발생
– 우수인재의 변경 : 불가
– 우수인재의 중도 퇴사 :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 (1차 지원금 지급 후 중도퇴사) 기 지원금 환수조치, 협약 해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협약 해지, 사업비 지급불가 -
신청 및 접수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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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정현주 대리
전화 : 051-600-1859
메일 : hyunju@bep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