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H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건설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제고 및 선순환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0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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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0.14(월) 09:00 ~ 2024.10.18(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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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건설산업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제외대상
※모집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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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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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④사업자등록증 1부
⑤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1부
⑥ 관련 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1부 (해당시)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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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진행
*발표평가 : 10월 마지막 주 진행예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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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고도화 자금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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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이정민 연구원(02-6240-4788, jmlee@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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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