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5 – 037호
2025년‘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참여기업 모집 공고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03월 07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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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07(금) 09:00 ~ 2025.03.28(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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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예비트랙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성장트랙
⑴ 공통사항 :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②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22. 3. 7. ~ 2025. 3. 6.)
③ 경기도 소재 기업(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⑵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조직
⑶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非사회적경제 조직)
① 이종 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창 업하고자 하는 자
☞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 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이종창업 여부: 동 공고문 6. 유의사항 참고② 동종창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 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 유지하고자 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창업기업
※ 조건 ⒜또는⒝와 ⒞충족 필요
☞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 2조 3 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불가 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년도 타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 타 사업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교육,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자금)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제외
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 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⑥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3page 참조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⑨ 2025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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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 자가진단표
☞ 예비트랙 : ○ (필수)
☞ 성장트랙 :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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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예비트랙 : ○ (필수)
☞ 성장트랙 :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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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증빙서류
☞ 예비트랙 : ○ (해당 시)
☞ 성장트랙 : ○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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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 및선정 참고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예비트랙 : ○ (해당 시)
☞ 성장트랙 : ○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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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
☞ 예비트랙 : ○ (필수)
☞ 성장트랙 :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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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예비트랙 : ○ (필수)
☞ 성장트랙 : ○ (필수)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2. 동의서 탭에 업로드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 예비트랙 : ○ (필수)
☞ 성장트랙 : ○ (필수)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2. 동의서 탭에 업로드
※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필수)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2. 동의서 탭에 업로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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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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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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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류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해당 시)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
☞ 예비트랙 : ○ (해당 시)
☞ 성장트랙 : ○ (해당 시)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
기타 증빙서류
☞ 예비트랙 : ○ (해당 시)
☞ 성장트랙 : ○ (해당 시)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
결산재무제표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필수)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 2021년~ 2023년 -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
☞ 예비트랙 : X
☞ 성장트랙 : ○ (필수)
▷ 제출방법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압축하여,& 3.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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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건검토
자격기준 검토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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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심사
사업계획서 심사
※1.5배수 선정 -
③심층인터뷰
대표자의 창업의지, 사업화실현 가능성등 파악
※대면심사 점수 20% 반영 -
④대면심사
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 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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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최종선정
사업비 및 운영기관 배정 등 확정 및 최종 공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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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사업비
▷ 시제품(서비스) 제작, 사업모델 수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공급가 기준)
▷ 최대 5천만원~최소 1천만원, 평균 2천만원 내외 -
특화 프로그램
▷ 네트워킹 및 협업기회 제공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
▷ (세부프로그램) 입학식 및 인사이트 트립, 경기사회적경제박람회, 임팩트 쇼케이스 등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운영기관별 특장점이 반영된 교육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20시간 참여 필수)
▷ (세부프로그램) 디자인씽킹 워크샵, 비즈니스모델 분석 및 혁신 워크샵 등 -
자원연계
▷ 선·후배기업-창업기획자(AC)-투자기관(VC)의 미팅기회 제공
▷ (프로그램명) 인사이트 네트워크 런치 -
밀착 멘토링
▷ 기업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사업모델 구축 지원을 위한 밀착멘토링 제공
▷ (제공횟수) 협약기간 내 월 1~2회 -
전문 멘토링
▷ 분야별(인사·노무·특허 등) 전문멘토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제공횟수) 협약기간 내 3회 -
공간제공
▷ 권역별(경기 북부·남부) 창업전용 공간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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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
(주)031-258-3282 | (부)031-258-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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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피피엘
(주)070-4610-5686 | (부)070-4610-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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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