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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21

「2025 전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유휴공간 활성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유휴공간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 과제모집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3. 20.(목) ~ 4. 9.(수)
접수기간: 2025. 3. 26.(수) ~ 4. 9.(수) 15:00 까지

기존의 사전공고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본 공고 확인후
e나라도움으로 과제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3월 20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3.26(수) 00:00 ~ 2025.04.09(수) 15: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 (본사기준)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 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콘텐츠 산업 분류표 참고)
    ※ 콘텐츠 산업 분류표 확인하기(☜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최근 3개년(’22 ~ ’24) 지원 분야 관련 연평균 매출액 일정금액 이상 기업[시군 협업 분야]: 2억원 이상, [기업 자율 분야] : 1억원 이상※ 제작지원 과제지원금 등 제외 금액 기준
    ④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3명 이상(대표자 제외) 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 또는 상위기관과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기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공고금액 기준)
    ・우리원에서 1.5억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우리원에서 2년간 수혜받은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국세, 제방세, 4대보험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신청일 이후도 포함함)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건,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하고 있는 경우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등
    * 공고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표평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유휴공간 활성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4개과제

    유휴공간 활성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4개과제
    *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첨단융복합팀

    063-282-376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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