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5-1호
2025년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모집 공고
2025년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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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3.31(월) 00:00 ~ 2025.04.18(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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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청년창업자 :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3년이내 초기창업자
2) 대학(원)생 창업자 :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또는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인 자 중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3년이내 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경기도 및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선정자 또는 본 사업 협약기간 중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정자. 단, 기존 수행사업 협약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세부 제외대상은 붙임파일 모집공고문 내 자격제한 사항 확인요망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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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필수)
1)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2)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3) 세부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5) 대학(원)생 창업자일 경우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등 대학(원)생 증빙서류
*초기창업자 필수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1 서식]3)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별첨2 서식]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총3식) [case.ftc.go.kr. 에서 발급]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hometax.go.kr 발급]*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우리사업 데모데이 수상 상장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2024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수료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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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4. 24(목)
2차 면접심사 : 5.13(화) ~ 5.15(목)
선정팀 공지 : 5월중 홈페이지 게시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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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사업화지원금 (최대 5,000만원 ~ 최소 1,500만원)
– 선정평가를 통한 3단계 차등지원
2) 창업공간 지원
– 공동창업공간 및 개별 사무공간 4개실
3) 창업지도
– 맞춤형 멘토링 운영
4) 기타 액셀러레이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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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과확산실
031-888-9058, 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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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