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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모집 공고

공고 제 2025-1호

2025년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모집 공고

2025년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3.31(월) 00:00 ~ 2025.04.18(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1) 청년창업자 : 39세 이하 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3년이내 초기창업자
    2) 대학(원)생 창업자 :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또는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 중 39세 이하인 자 중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3년이내 초기창업자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경기도 및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선정자 또는 본 사업 협약기간 중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정자. 단, 기존 수행사업 협약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참여 가능
    세부 제외대상은 붙임파일 모집공고문 내 자격제한 사항 확인요망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필수)
    1) 주민등록등본(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2)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3) 세부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5) 대학(원)생 창업자일 경우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등 대학(원)생 증빙서류
    *초기창업자 필수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1 서식]3)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별첨2 서식]4)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 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총3식) [case.ftc.go.kr. 에서 발급]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hometax.go.kr 발급]*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우리사업 데모데이 수상 상장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2024년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수료증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 4. 24(목)
    2차 면접심사 : 5.13(화) ~ 5.15(목)
    선정팀 공지 : 5월중 홈페이지 게시판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사업화지원금 (최대 5,000만원 ~ 최소 1,500만원)
    – 선정평가를 통한 3단계 차등지원
    2) 창업공간 지원
    – 공동창업공간 및 개별 사무공간 4개실
    3) 창업지도
    – 맞춤형 멘토링 운영
    4) 기타 액셀러레이팅

문의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성과확산실

    031-888-9058, 906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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