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003호
2025년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모집선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2025년 해외 실증형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위해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할 국내 기술 공급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4월 21일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GDIN)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4.21(월) 00:00 ~ 2025.05.12(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1. 제품·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되어 고객을 확보한 기업
2. 글로벌 잠재고객 대상 해외실증을 목표로 수행이 가능한 기업
3. 4대 분야(교육, 농·축산, 헬스케어, 제조) 혁신기술 보유 기업
4. 해외 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제외대상
1.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동일한 지원 내용으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3. 휴․폐업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4.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당해 연도 『글로벌 창업 활성화 기반조성(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이미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신청기업은 위 신청자격 제외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검토 후 지원, 향후 선정절차 및 협약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견 시 선발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상기 지원 대상 제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시: 참가 신청서, 기업 및 기술 소개자료 (영문 및 국문), 실증사업 관련 정보 및 첨부 서류 등 제출, 중소기업확인증, 사업계획서 (국문 및 영문) 2. 협약 체결 시 (선정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국내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사업신청시: 참가 신청서, 기업 및 기술 소개자료 (영문 및 국문), 실증사업 관련 정보 및 첨부 서류 등 제출, 중소기업확인증, 사업계획서 (국문 및 영문)
2. 협약 체결 시 (선정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국내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실증계약서, 기타 선정에 필요한 요구 서류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온라인 발표, 최종 심사
지원내용
-
해외실증 자금 기업 당 최대 1억 원 한도(기업자부담 총사업비의 30%, 현금)
해외 수요처 실증 요청에 따른 MVP 시제품 테스트 관련 비용, 활동 등 지원 (인건비, 아이템 개발비, 운영비, 국외여비)
문의처
-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사업운영팀 031-8039-6781/6738/6493
(재)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사업운영팀 031-8039-6781/6738/6493, email: poc@gdinfoundation.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