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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사노무 레시피 10

“매출이나 거래처 확대, 신제품 개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은 인사노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사업 확장에 따라 최근 추가로 직원을 뽑았는데 아무래도 다툼이 생길 것 같다.”

“형편상 아직은 전담 부서나 인사관리 담당자를 따로 두기가 어렵다.”

“노무 관련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우리도 따라야 하는지, 따라야 한다면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예전부터 갓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크게는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견기업에 도달하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 사업주나 조직 관리자와 의견을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사업 태동기를 무사히 넘겨 기업이 어느 정도 조직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늘어난 인원이나 계약 관계에 비례해 법률·사회·문화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이 성장에 몰리다보니 사업 규모와 인사 제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다만 창업한지 5년이 안 된 기업 사업주를 보면 예전과 달리 다툼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더라도 조직 내 경영지원 부서를 구성해 인사노무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받아 안정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는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창업해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전담부서를 통해 폭넓은 경영 지원이 가능할 때까지 스타트업 사업주나 조직 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련 법률이나 제도, 상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인사노무 레시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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