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나 콘텐츠 배급 사이트 등은 불법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와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 중에서도 성인물 사이트 등에서는 연령 확인이 필수로 되어 있지만 연령 확인 방법은 확립되지 않았다. 유럽위원회(EC)가 새로 범용적인 연령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앱 프로토타입을 발표했다.
연령 확인 앱은 2026년 말까지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 신분증명서 지갑(eID)과 같은 기술로 구축되는 앱으로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를 증명하는 것.
앱은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기관 데이터를 대조해 사용자 연령을 확인한다. 온라인 서비스에는 사용자가 18세 이상인지를 증명하는 정보만이 제공되며 다른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
일부 사용자 테스트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는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에서 먼저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된다. 앱을 도입하는 국가는 앱을 정부기관 앱에 통합하거나 독립적인 앱으로 배급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 이외 일반 시민이 앱 솔루션을 참조해 독자적인 앱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EU 연령 확인 솔루션은 기술적으로는 알코올을 구매할 때의 연령 확인 등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앞으로는 제로 지식 증명을 통합해 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춘 노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EC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첫째 의존성 있는 디자인. 미성년자는 의존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콘텐츠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의존적인 콘텐츠에 접촉할 기회를 줄이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이용을 촉진하는 기능 그러니ᄁᆞ 예를 들어 메시지 연속 이용이나 읽음 알림 등을 무효화하도록 제안한다.
둘째 온라인 괴롭힘. 미성년자에게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뮤트할 권한을 부여하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룹에 추가되지 않도록 할 걸 권장한다. 또 미성년자가 게시한 콘텐츠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그런 콘텐츠로 스크린샷을 촬영할 수 없도록 해서 성적인 내용이나 개인적인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확산을 방지하도록 권장한다.
셋째 유해한 콘텐츠. 일부 추천 알고리즘은 아동을 유해한 상황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에는 명시적 사용자 피드백을 우선시하고 사용자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 추천 관리를 요구한다. 미성년자가 특정 콘텐츠를 보고 싶지 않다고 의사표시한 경우 해당 콘텐츠는 다시 추천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연락/ 미성년자 계정을 기본값으로 비공개 설정으로 하고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위험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권장한다. 이런 시책에 기반해 EC는 아동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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