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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립됐지만 영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024년 성립되어 202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안전성 개정법안은 SNS 최저연령 법안이나 16세 미만 SNS 금지법 등으로 불리는 대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플랫폼에 의무화한 법률.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원인은 SNS가 젊은이에게 주는 악영향에 있다. 스마트폰이나 SNS는 높은 의존성이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악영향도 보고되고 있다.

EU에서도 이 문제는 우려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유럽의회는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16세로 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또 EU 연령확인 앱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영국 상원에서는 보수당 존 내시 의원이 SNS 사용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여당인 노동당 의원 61명이 스타머 총리에게 법안을 지지하는 의향을 표명했다. 내시 의원은 법률 제정을 늦출수록 더 많은 아이가 희생되고 만다며 같은 시대 사람이 받고 있는 파괴적인 피해를 끝내기 위해 제출한 법안 수정안을 지시하도록 모든 동료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포함한 대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째 아이가 SNS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적절한 최저연령을 설정할 것. 특정 연령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이용 금지 검토를 포함한다. 둘째 아이가 연령에 맞는 경험을 하고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최저연령 제한 실시를 돕기 위한 ‘연령 보증’의 정확도 향상을 모색한다. 셋째 SNS의 중독적·강박적 사용을 촉진하는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 삭제나 제한. 넷째 보호자가 아이의 디지털 환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시책 검토. 예를 들어 더 상세한 가이던스 제공이나, 더 간단한 자녀보호 기능 도입 등이다.

이 건에 대해 리즈 켄달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정부는 이미 아이와 젊은이에게 안전한 온라인 세계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런 법률은 결코 목표가 되는 걸 의도한 것이 아니며 보호자가 지금도 심각한 우려를 품고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있고 자신도 추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서비스를 변혁하며 생활을 향상시키는 큰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아이가 온라인 세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아는 경우에만 잡을 수 있는 것이라며 기술이 아이 생활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하고 모든 아이에게 마땅한 어린 시절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켄달 장관 발언에 있는 온라인 안전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 부적절한 콘텐츠와 조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령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연령 체크가 있는 성인물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 수는 매일 800만 명. 사이트 방문자 수는 2025년 7월 이후 3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아이가 봐서는 안 될 콘텐츠와 조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연령 확인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무를 무시한 사이트에서는 트래픽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어 이런 주장이 어디까지 올바른지는 의문이 남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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