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가능
* 증빙자료 목록 : 연번 1, 2는 필수
1. 예비창업자 (사업체 미보유) : 팀 구성원 전원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발급 가능
2. 만39세 이하 동작구(서울시) 거주자 :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3. 동작구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세부일정은 개별안내 예정
* 중앙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사업 및 창업팀 배제(중복 지원 불가)
* 평균 70점 미달 시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됨
홈페이지 : http://startup.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