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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소셜벤처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소셜벤처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기술기반의 혁신 성장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망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04월 09일
대전광역시장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4.09 (목) 00:00 ~ 2020.04.21 (화) 16: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lwogkrdl@ccei.kr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제외대상
– 창업보육센터 등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
–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 중인자
– 기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대표 인감증명서 (단,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1부(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창업자)
최근 2년 재무제표 1부(창업자)
기타 취득인증 등 평가 참고 서류 각 1부(해당 시)
※ 서류 선정자는 발표 평가 전일까지 온라인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방법 : (1차) 입주신청서 서류심사 (2차)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 코로나19로 인해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면 / 비대면 포함)
평가기준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미션의 명확성, 사회적 가치창출, 실행의 용이성 등
– 비즈니스 모델 : 혁신성(기술/사업모델), 수익성(수익발생/상금 및 투자 경력), 성장성(시장의 확장성/매출증대/산업영역 융합) 등
– 팀역량 :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질, 의지력, 팀 전문성(지식/경험/네트워크), 기업조직 운영경험 등
– 기타 : 고용창출, 대전지역 사회적 문제해결
선정기준 : 심의결과 평가점수 상위 기업
추진일정
– ‘20.04.23 (목) 서류심사(예정) 1차 평가
– ‘20.04.27 (월) 발표평가(예정) 신청기업 프리젠테이션
– ‘20.04.28 (화) 선정통보(예정)
– ‘20.04.29 (수) 협약체결 입주
※ 일정 및 선정통보는 상황(코로나19)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시 신청자에 통보
개요
보육공간
– 총 4실
– 4인실(16.29㎡) 2실
– 5인실(19.85㎡) 1실, (20.21㎡) 1실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전도시공사 4층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 1년 연장 가능)
입주부담금
– 임대료 : 연 선납 원칙(VAT별도)
– 관리보증금 : 월 평균 관리비의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 관리비 : 월 관리비기준 매월 납부(VAT포함)
사업 분야
소셜벤처 분야
– 1차적으로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성 보유(벤처성) 기업 중 2차적으로 사회적가치 추구(사회성)를 접목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군
* 사회가치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등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
(입주기업은 입주개시일 6개월 이내 정관 및 경영방침에 사회적 가치 추구 명시를 조건으로 함)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소셜벤처캠퍼스 보육공간 제공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VC, 엑셀러레이터, 파트너 기업 초빙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지원
소셜벤처 지원시책, 소셜벤처 지원사업 등 각종 정보 제공
문의처
(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소셜벤처캠퍼스 사업담당자
연락처 : 042-385-0793
이메일 : dlwogkrdl@ccei.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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