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출 제외
– 유급근로자 명부
– 취약 계층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기부(후원) 및 봉사 활동 증명서
– 사회적기업 교육 수료증, 수상실적
– 사업 관련 보유 인증서 및 지식 재산권 등
– 따복품마루 입주 지원(3기업 내외) : 사무공간, 기본 사무집기, 회의실, 네트워킹 등 지원
– 지원금 : 기업별 1천만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 사용항목 : 시제품제작, 마케팅, 교육/컨설팅, 지식재산권출원
– 지급방식 : 1차 지원금(80%,선지급), 2차 지원금(20%,후지급)
– 선정 후 중간점검 실시 : 사업 진도 관리
– 최종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20%)
–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 과정(10시간 이상)
– 사회적기업 창업, 경영 등 전문가와의 1:1 코칭
– 대표 및 사업 수행 책임자(1명이상 필수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