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의 금지. 모임의 금지명령 등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을 전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함.
2. 자금 조달
3. 정부 R&D과제, 정부지원사업
4. 정부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5. 정부지원사업의 규모
6. 사업의신청
7. 사업의 평가(추진 절차)
8. 사업의 정산
9. 다음과제의 준비
10. 재무재표 관리
11. 회사운영 실무(소프트웨어 개발등)
12. 법률, 세무 외
13. 투자유치
※ 노쇼(No Show)로 인한 교육 자료, 강의실 임대 등 실비에 따른 교육비 환불 불가
※ 오프라인 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상황(단계격상, 행정 명령등)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시 이에 동의 하신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사유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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