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 모집
※(유의)정부지원사업은 평가, 선정 등을 조건으로 사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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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5.12(금) 13:00 ~ 2023.06.08(목) 1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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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콘텐츠 분야 및 제조, 기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기업 (7년 미만)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기업(사업장 주소지 이전 포함)
본사 이외 지사, 연구소, 이중 사업장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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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입주신청서/연장신청서 1부(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창작터 11기)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시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예비창업자 제외, 사업자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예비창업자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증빙용)
회사 소개서 (또는 사업 소개서)(자유양식)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사업자 필수)
지적재산등록증, 벤처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기타 증명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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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한 선정
서류심사 : 2023.06.12(월) 예정
발표심사 : 2023.06.19(월) 예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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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창작터) 공간입주 11기 모집
1. 입주공간 모집규모 : 42석 규모 중 25석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10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창작터
3. 입주기간 : 6개월 단위 연장 평가를 통한 최대 2년 지원 ※ 6개월 단위 평가 통한 기간 연장
4. 입주비용 : 1석당 150,000원
5. 입주공간 : https://www.gcon.or.kr/board?menuId=MENU02037&siteId=null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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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별 공간 구분 없으며, 오픈형 1인 1좌석 할당제(1개 기업 당 최대 6석 지원 가능)
6개월 단위 연장 평가를 통한 최대 2년 지원 ※ 6개월 단위 평가 통한 기간 연장
기업 내 현 소속인원 기반 신청 가능 (예시 3인 기업일 경우 3석 신청을 통한 3개 좌석 지원, 추가 1명 고용 시 추가인력 발생시점부터 좌석 지원 가능) ※ 1좌석 당 인터넷, 전기 및 우편함/사물함 무상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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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서부권역센터 창작터 (032–623-8087)
서부권역센터 박선영 매니저(032-623-8079)
서부권역센터 고광표 매니저(032-623-807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