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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29(월) 09:00 ~ 2024.05.10(금) 14: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osme-21@kosmes.or.kr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 기관
    – 민간단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 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⑤ 교육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⑦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지원내용

  • (지원예산) 3억원 이내

문의처

  • 055-751-9834, 985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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