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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선구매 추천사업(신규지정) 공고(상반기)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 – 070호

2024년 우선구매 추천사업(신규지정) 공고(상반기)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2일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5.07(화) 10:00 ~ 2024.05.20(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붙임6)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작성서류 안내

    작성서류 안내의 경우, 사업 공고문 p3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심사 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지원내용

  • 지원사항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하고,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해당제품의 우선구매를 추천

  • 선정 시 혜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대상 선정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및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유효기간 내 1회 추천(최초 : 최대 20개 공공기관 추천, (희망 시) 추가 : 최대 10개 공공기관 추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기업 혹은 창업기업 한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 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31 / pp@kipa.org
    * 접수시스템 문의는 070-7703-636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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