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 – 13호
2025년 청년CEO육성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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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2.18(화) 00:00 ~ 2025.03.10(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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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5.1.1. 이후 출생자)
– 사업장 기준 : 본점 및 모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4.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 1년 이내 폐업 및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모집규모 : 40개사 정도
※ 결원 발생 및 자격요건 미달 시, 차순위자를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 모집 분야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제외 -
제외대상
□ 지원제외자
○ 청년CEO육성사업 기 수혜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2.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2.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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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붙임1 『2025년 청년CEO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붙임2 창업 계획서 1부
○ 붙임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1부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 제출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 (등)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1부 * 사업공고기간 내 발급분 제출
※ 지역청년 가점 미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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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1차 서류심사 (3.17.) / 발표 (3.18.)
2차 면접심사 (3.25~3.27.) / 발표 (3.28.)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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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지원기간 : 9개월(2025. 4월 ~ 2025. 12월)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기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분야별 성과에 따라 평가 후 창업활동비 차등 지원
– 창업활동비 : 최대 20,000천원(창업활동비 15,000천원+인센티브 5,000천원) 차등 지급
※ 창업활동비는 중도 퇴거 창업기업 발생 또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창업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공통교육(청년CEO육성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필수 교육 등) 제공
○ 선배 창업자 코칭(청년CEO 선배 창업자 POOL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코칭) 지원
○ 전문가 상담(인사·노무, 법률·세무,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투자, 창업자금 등) 지원
□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 BM개선 및 마케팅 전략 도출을 통한 기초 역량 함양
○ 네트워킹 데이 운영, 네트워킹 공간 및 보육공간 제공
□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네이버 협약을 통한 ‘울산상회’ 운영)
○ 제품 전시·판매·제조 공간지원 등 판로지원
□ 기타 지원 내용
○ 사후지원 및 관리(수료 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제공 등)
○ 정부지원 사업 정보 및 진흥원 내 프로그램 안내(판매 및 제조공간 지원사업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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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창업육성팀)
김유나 052-283-7162
강나원 052-283-71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