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992호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광진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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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09.01(월) 00:00 ~ 2025.09.22(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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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가.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창업지원관련 단체 및 관내 대학 나. 광진구의 창업지원 방향에 부합되는 센터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창업지원관련 단체 및 관내 대학
※ 접수마감일 기준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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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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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13부) ※ 소정 양식 참조
가.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나.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다.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라.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
마.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소인)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바. 사용인감 도장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사.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아. 법인(단체)의 재무상태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차. 그 밖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협력기관·멘토 증빙자료
카. 제안발표용 자료 인쇄물 13부(별도 제출)
타. 제출서류 원본 및 제안발표 PPT 파일이 저장된 USB(별도 제출)
※ 방문접수(우편, 팩스 등 제출 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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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기관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
나. 평가기준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20점) :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
– 정성평가(80점) :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사
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개최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 추진일시 : 2025. 10. 23.(목) 15:00 예정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센터장(내정자)가 반드시 발표할 것
– 발표순서 : 접수순이며, 불참할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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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
※ 시설관리 제외
– 입주기업 선발・연장・졸업・우수기업 선정 등 입주기업 관리
– 기업 성장단계별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정부지원사업 공모, 투자유치 등 자금지원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
– 개방형 업무공간, 테스트베드, 브랜드포토존 등 운영 활성화
–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광진구와 합의한 사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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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 02-450-1775)
※ 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74, 키움관 2층 행정지원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