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6-01호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임치 수수료를 전액 지원(상한 50만 원)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한국고용정보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4(수) 00:00 ~ 2026.06.19(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 일체
* 단, 26년도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기업 대상으로만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계약 체결 예정 기업 우대 예정 -
제외대상
ㅇ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기업
ㅇ 지출영수증 한 건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건
ㅇ 임치계약 수수료가 26년 이외 지출된 건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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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ㅇ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양식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2)
ㅇ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양식3)
– 기술임치증, 기술임치 수수료 영수증 등
ㅇ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ㅇ 사업자 등록증
ㅇ 중소기업 확인서(창업벤처기업 확인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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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ㅇ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서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26년도 신규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 우대 예정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제외
ㅇ 유흥 향락 오락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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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계약 건에 대한 수수료 전액 지원
– 임치대상물: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 및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영상 정보
· 핵심기술 정보(생산/제조방법, 연구개발보고서, SW소스코드 등)
· 경영상 정보(기업 재무˙인사˙매출 등 기밀서류)
* 단, 수수료는 26년도 지출 건에 한해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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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70-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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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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