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메일로 만나보는 스타트업 가이드

투자, 행사, 정부사업 등 스타트업 생태계 소식을 이메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2026-11호

2026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0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3.04(수) 00:00 ~ 2026.03.19(목) 16: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tartup@kmiti.or.kr

  • 신청대상

    □ 모집대상: 기상·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
    □ 모집분야: AI 융합기술,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기후리스크 관련 기업
    □ 신청자격
    *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 제외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간 7년 초과한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신청서 1부(필수제출)
    * 사업계획서 1부(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제출)
    * 입주심의(기술평가)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필수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입주자격 검토
    2차. 입주심의
    – 기업의 인력 역량 및 입주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평가
    – 운영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졸업기업의 경우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입주모집개요

  • 입주모집개요

    1. 모집규모: 2개사
    2.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47 진양빌딩 3층
    3. 공간구성: 약 14평, 약 19평 각 1개실
    4. 입주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장지원 시작일로부터 2년이지만, 운영 사업이 종료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 대행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축소 가능)
    5. 입주비용: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 투자유치, 산업재산권 등록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문의처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담당자(070-5003-5226/startup@kmiti.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레터 구독하기

Related Posts

Next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