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해야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분 | 서류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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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예비창업자 | ㆍ사실증명원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발급 : 세무서, 홈택스 등 |
창업자(개인사업자) | ㆍ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창업자(법인사업자) |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해당시 | 채무변제 관련 서류 | ㆍ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 | |
기타 | ㆍ기타 창업진흥원 및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 ||
기술평가(현장평가)준비서류 * 기술평가 준비서류는 현장평가에서 담당자에게 제출 |
ㆍ각종 인증서(유효기간 이내) 및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 사본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대표자, 경영진, 핵심 기술인력의 인증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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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주명부 1부(해당시) | |||
ㆍ재무제표 (최근 3개년)(해당시) | |||
ㆍ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예비창업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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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평가대상 대표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ㆍ평가대상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평가단계 | 수행기관 | 평가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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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서면평가 (권역단위) |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
ㆍ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 구성 ㆍ(대상) 사업신청자 ㆍ신청서류 서면평가(100%) → 기술 및 대면평가 대상선정 |
2 단계 | 기술평가 (전국단위) | 기술보증기금 | ㆍ기술평가 → 기술보증기금 및 외부전문가들이 현장평가 ㆍ대면평가 → 평가위원회(대·중견기업 기술·구매 담당자 등)를 구성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중심의 평가 ㆍ(대상) 서면평가 통과자+특허청 추천자 ㆍ기술평가(30%)+대면평가(70%) → 후보기업 선정(60개사 내외) |
대면평가 (권역단위) | 창경센터, 대·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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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수립 (3개월 이내) |
ㆍ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과 대·중견기업이 매칭되어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공동 피칭 준비 | ||
3 단계 | 최종평가 (전국단위) | 창업진흥원 | ㆍ평가위원회(전문심사단, 국민심사단 등) 구성 ㆍ(대상)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60개사 내외) ㆍ발표·질의응답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20개사) |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참고2] 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후보기업으로 선발된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립니다.
* 지원절차 및 내용 등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자의 상황에 맞게 자금배정 및 프로그램 구성
* 창업자의 기술 역량에 따라 대·중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고2]수요기술 개발과제 리스트 및 [붙임3]창조경제혁신센터 소개자료 참조
▶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전반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후보기업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에 참가하여 잠재력 있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선발
②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창업기업 60개사와 매칭되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창업기업과 함께 수립
③ 최종선정 창업기업 20개사에게는 기술자문, 사전 판로확보 검토, 테스트베드 제공 등 대·중견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프라와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