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추천 협력기관이 결정되며,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 추천을 지정할 수 없음
– 수혜기업에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총 8회의 방문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일부회차 비대면 가능)
– 지역지식센터 전문 컨설턴트와 전문협력기관이 수혜기업을 현장 방문 및 비대면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시 진행
– IP(지식재산)나래 수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_기관추천)사업에 추천하여 별도트랙으로 진행
*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_기관추천) 1차 사업차수(22년 2월 예정)에 추천하여 별도 트랙으로 진행. 단,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 과제 종료 후 IP(지식재산)나래 수혜기업 해당과제 대상 해외 권리화 지원(지역지식센터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유무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이용가능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지식재산)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의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이 아님) 예비사회적/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사업접수 시작일 기준, 만39세 이하),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 특허공제 가입기업, 정보화진흥원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아이디어를 구매한 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입증서류 제출)은 가점부여
* 해당기업의 지역특화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가점부여 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이메일 : cslim@incham.net
이메일 : jam329@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