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을 고려해 유럽의회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을 최소 16세부터로 통일하는 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안 외에도 미성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여러 조치를 유럽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EU 역내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크리스텔 샤르드모스 의원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97%는 매일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13세부터 17세 78%는 최소 1시간마다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를 확인한다고 한다.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의존증을 엿볼 수 있는 이용 실태라고 한다.
EU 여론조사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서는 EU 시민 90% 이상이 온라인상 어린이 보호 정책이 긴급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 의한 정신건강 악영향, 사이버불링, 연령에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 제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형태로 유럽의회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환경에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제안으로 EU 역내에서 SNS 이용 최저 연령을 16세로 통일하는 안을 찬성 483명, 반대 92명, 기권 86명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 안에서는 13세부터 16세는 부모 동의를 얻으면 SNS 이용이 가능하다.
유럽위원회는 선행하는 형태로 EU 연령 확인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ID 월렛 실현을 위한 시책도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 측 노력을 지지한 위에서 연령 확인 시스템 정확성과 미성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런 시책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된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안전성·연령 적응성 확보라는 책임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선 미성년자 보호와 연령 확인에 관해 중대하고 지속적인 법령 위반이 발생한 경우 경영진 간부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도 시사됐다고 한다.
한편 최저 연령 제한 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미성년자에 대한 중독성 높은 관행 금지 및 기타 중독성 있는 기능에 대한 기본 설정 무효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풀 투 리프레시(당겨서 새로고침), 유해한 게이미피케이션 포함. 둘째 EU 규칙에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 금지. 셋째 곧 시행될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DFA)에 기반한 타깃팅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독성 있는 디자인, 다크 패턴 등의 권유 기술에 대처하는 조치. 넷째 미성년자 대상 참여 기반 추천 시스템 금지. 5번째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DSA 규칙 적용 및 루트박스와 기타 무작위화 게임 기능 금지. 구체적으로는 앱 내 화폐, 가챠, Pay-to-Progress(과금에 의한 게임 진행 가속화) 등. 6번째 미성년자의 상업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키즈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금지 등. 마지막은 딥페이크, 컴패니언 봇 챗, AI 에이전트, 누드 이미지 생성 AI 앱 등 생성 AI 도구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법적 과제에 대한 긴급 대응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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