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의회 아동의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피드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 중독성 피드 착취 방지법(SAFE for Kids Act)’이라고 불리며 18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콘텐츠 피드를 보여주는 것을 금지한다.
비중독성 피드만 허용되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부모 동의 없이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글, 메타, 스냅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의 협회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개방된 인터넷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욕주지사 캐시 호철은 이 법안과 더불어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 제정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해결과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